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의 경우 회사의 안내와 도움으로 쉽게 올해초 연말정산을 받았거나 홈택스에서 했을텐데요.2022년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중도 퇴사자 5월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작년 22년 중도퇴사자는 올해 지금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과 똑같이 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 5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로 우선 나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한 경우와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퇴직 상태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 재취업을 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기간 : 2023년 5월1일~31일
-납부기간 : 5월 1일~31일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신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1일~31일입니다. 납부기간 역시 신고기간과 동일한 기간 5월 1일~31일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도퇴사자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기간 내 신고하고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금이 존재한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작년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와 신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된다는것.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나머지 공제항목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봤을 때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세액이 0원 이라는 의미는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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