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오늘은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조건 자발적퇴사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해야합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취업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 비자발적인 퇴사지만 수급조건 아닌경우
▶ 형볍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
▶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막대한 재산 손해를 끼쳐 해고
▶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 자발적인 퇴사지만 수급조건인 경우
▶ 장기간 2개월 이상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전근 등 통근이 어려워졌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회사의 부도나 폐업했을 경우
▶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9주동안)
▶ 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객관적인 사유,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할 때)
▶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실업급여 신청방법
▶ 1단계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신청
▶ 2단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필수
▶ 3단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4단계 : 구직활동 후 1~4주마다 방문 /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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