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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나이 대법원 위헌 무효

by hamlove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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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슈가 되는지 임금피크제 위법 위헌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이만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게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였지만 개별 기업단위로 위법한지 판단을 해달라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계속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 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일정한 나이에 다 다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서 임금이 피크에 다다르면 그 후부터 일정 퍼센트씩 감소를 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를 한 것입니다.

2003년 신용보증기급을 처음 도입을 하였고, 공공기간이나 금융권 등에 도입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이 되었을 정도로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부터는 임직원이 300명 이상의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기업별로 있었습니다.


● 임금피크제 종류


임금피크제의 경우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회사마다 어떤 형태를 가져갈지 사측과 노조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보장제를 하고 있는데,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년보장형


정년보장형의 경으 정년을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임금을 인상을 하기보다는 고용의 안정을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길게 가져가서 고용 조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금 삭감에서 오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 정년보장형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과도하게 깍거나 인력구조의 변경을 사용하는 등의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정리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  정년연장형


정년연장형은 대부분 일본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기업에서만 하고 있는데, 정년을 연장을 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고령화 대책 중 하나였는데, 정년에 도달한 은퇴 예정자들은 어느정도의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활용을 하기 위함이고, 은퇴 예정자 역시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급을 덜 받더라도 고용연장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 고용연장형


고용연장형은 정년 이후까지 고용을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정년이 60세 이후부터 삭감이 된 임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정년연장형과 다른점은 정년자체를 연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나이


적용이 되는 나이는 모든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금웅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만 55세부터 5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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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일정 나이를 넘은 노동자의 임금을 깍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 등의 합리적인 보상없이 도입되었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이 된다고 2022년 5월 26일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신고 유형문제는 조직의 활력저하, 임금삭감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등이 예상이 됩니다.

도입에 있어 합리성을 판단을 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목적정당성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소송을 낸 a씨 의 경우 회사소속의 b연구원이 정년을 61세로 유지 하면서 55세 이상 근로비의 임금만 깍는 상과연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6일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취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a씨에세 1억 3천만원 가량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b연구원이 도입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55세 이상 직원만을 상대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임금피크제 대법원 위헌 무효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한 곳 중에 2015년 기준으로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378개 기준으로 177개사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침금피크제 위헌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력만을 이유로 임금을 깍는 임금피크제는 무료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 27일 정년유지형이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년유지형에 대한 부분이며 많은 기업이 정년연장형을 채택을 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이 크지 않을꺼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수의 언론에서 폐지라는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폐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임금을 깍은 만큼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명목으로 해서 임금을 깍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 따하 상황이 다르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위법 위헌 대법원판결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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