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가입자의 건보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에게 부과가 되는 건보료는 약 38만 원으로 이것을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매년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건보료와 고용보험 요율이 인상되었는데 그럼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국민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는 만 66세 이후부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2021년과 2022년은 동일합니다.
■ 국민연금요율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급여액의 4.5%를 근로자가 4.5% 사업자가 부담을 하며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주부들의 경우 9%를 부담하게 됩니다.
■ 건보. 료
건보의 경우 고용을 한 근로자가 질병, 사망, 상해 등을 이유로 발생을 하게 된 지출 또는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입이 된 것이다. 건강보. 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여액의 3.495%를 근로자가 내고, 3.495%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각 1.89% 증가했습니다.
■ 건보료.
2021년 6.86% → 2022년 6.99%
2022년 직장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건보. 료 상한액이 약 365만 원입니다. 1월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월별 상한액은 730만 71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건보. 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 상한액은 365만 355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25만 9200원, 12만 9600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23.04%(전년도와 동일)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21년 201.5원. →2022년 205.3원.
: 월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고용보험 요율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된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1년 1.6% → 2022년 1.8%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던 도중에 사고와 같은 이유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등을 보호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이 된 의무보험입니다. 운영 업종이 따라서 달라지며 0.7%~18.6% 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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