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난방비 폭탄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소득이 크지 않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경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있는 가구들에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의 분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보다는 소득이 조금 많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값에서 0.5를 곱한 값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값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중위소득 50% 값이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용어설명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됩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해당가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지출비용으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보험 75% 감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및 사업소득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합니다.
* 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 기본 재산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누적액, 공제회 대출, 개인간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다릅니다.
◆ 계산기 활용하기
▶ 복지로에 있는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www.bokjiro.go.kr
◆ 분야별 혜택
● 생계지원
▶ 정부양곡 할인(60%~92% 할인)
▶ 아동급식지원(급식카드 발급,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기저귀 64,000원, 분야 86,000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할인(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의 35% 할인)
▶ 전기요금할인(월 8천 원, 하계는 1만 원 한도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12월~3월 기준, 12,000원 할인, 4월~11월은 3,300원 할인)
●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농어촌 등록장애인 대상)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 돌봄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초등 돌볼교실
▶ 아이 돌봄 지원
●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1 유형(첫째 자녀 최대 700만 원, 둘째 이상 전액지원)
▶ 다자녀 장학금(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 초중고 교육비 지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 지원)
● 문화 및 법률 지원
▶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유. 청소년 월 85,000원)
▶ 법률홈닥터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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