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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by hamlove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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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주 내용을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고 얼마나 오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 보험료율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임 이후 세 번째 인상이 됩니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해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명목소득대체율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소득대체율이 40% 라면, 평생 벌어온 돈의 평균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노후에는 월 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노후 생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9%  13%로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13%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 인상 속도도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로 인상방식입니다..  이는 세대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면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논의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대체율 42% 유지 연금 수급 안정성 강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원래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은 이를 42%에서 멈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2026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상한 후,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연장 고령자의 경제활동 반영

 
현행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 여명 증가에 따른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의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과 연계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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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급액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연금 수급액이 국민의 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  다층 연금 체계 구상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확대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군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까지만 인정되지만, 이를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이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세대 간 형평성 강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기초연금 인상, 의무가입 연령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령자와 청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투자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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