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 자체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도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조건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을 받을 정도로 금액적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접수 받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도 가능하나,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 5월 1일부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홈택스, 인터넷, 세무직원 대리신청, 자동신청 등으로 나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ARS, 홈택스,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신청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소득이 적고 보유 자산이 적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정리하면 2023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선정된 후에는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현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두 개념이 다르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별 165만원부터 33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게 되는 가구 별 총급여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까지 장려금으로 최대 165만원을 받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69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까지 장려금으로 최대 285만원을 받습니다.
▶ 맞벌가구는 총급여액이 79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까지 장려금으로 최대 330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뿌리산업 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이라면, 아래 취업장려금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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