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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조건 월급 계산방법 계산기 총정리

by hamlove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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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알아봐야지 해놓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조건 월급 계산방법 계산기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1시간 당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제도입니다. 사실 정식명칭은 최저임금이지만, 어차피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는 시간 당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시급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해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데요.최저시급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최근 10년 동안 전년 대비 7%p 이상으로 인상됐는데요. 이는 실제 물가인상률에 비해 높게 설정된 편으로 근로가치가 평가절하된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했으나, 표심에 의해 움직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고용감소 부작용 등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소득이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지탱해주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최저시급 결정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모든 산업군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실 2023년에 업종별 최저시급 차등을 두는 게 뜨거운 주제로 논의됐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 대비 240원 인상됐으며, 인상률은 2.5%입니다. 이는 역대 2번째로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며, 물가상승률에 비해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 등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초 계약한 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유급휴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사업주)는 통상적으로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노동자에게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휴일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최저시급으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5일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주4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 계산 방법
(1주일 근로시간 / 5일) x 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일반적으로 이렇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야 하는데, 이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주 최대 40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FM으로 하면, 위 계산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파트타이머 외에 통상적인 근로자가 주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라는 거죠. 물론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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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월급 계산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04원입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계산된 것인데요. 209시간이라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x 209시간을 계산해 최저월급이 2,060,704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 365일을 7로 나누면 52.2주
▶ 52.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5주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8시간
▶ 4.35주 x 48시간 = 208.8시간(반올림 시 209시간)
 
 
 
 
 

◆ 계산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기는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기에 본인이 계약한 시급을 입력하고, 일일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포함'을 선택하고, 세금(4대보험)도 9.4%로 설정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적용여부도 체크해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월급, 주휴수당까지 한 번에 나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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