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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 기준 신청방법

by hamlove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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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및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도우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바른 성장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졸일제서비스.
 
 
● 기준
 
▶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
▶  장애부모가정 : 아이를 양육하는 보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족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 자녀를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또는 자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대 복무 등인 경우.
 
 

◆  아이돌봄지원사업 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내용 : 다자녀, 맞벌이 등의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서 놀이 활동,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주기, 등하교 동행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됨.
 
-시간 : 연 96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입니다.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조정될 수 있음.
 
 
● 20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 일반가정
 
중위소득 75% ~ 150% 이하 구간에서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15% ~ 85%까지 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가정
 
중위소득 75% ~ 150% 이하 구간에서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10% ~ 85%까지 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내용 : 생후 2 ~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하루 종일 돌봄을 제공.
 
▶ 비용 : 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 시간 : 월 80 ~ 200시간 이내/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입니다.
 
 
 
 
●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정
 
중위소득 75% ~ 150% 이하 구간에서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15% ~ 85%까지 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75% ~ 150% 이하 구간에서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10% ~ 85%까지 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드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유형 결정 후에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신청.
 - 맞벌이부모 및 한부모가족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www.bokjiro.go.kr) 합니다.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을 통하여 이용 가능(문의전화 1577-2514)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한부모,장애,맞벌이,다자녀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 문의
 
- 전화 : 1577-2514
- 사이트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을 통하여 작성.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부모에게는 정말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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