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던 어린이집이던 매달 아이들의 보육료를결제를 해야합니다. 아직 잘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방법과 출석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일은 매월 15일 이후부터 말일 이전까지입니다. 험상 어린이집에서 출석일수를 체크하고 업무 처리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대략 20일 쯤 결제하면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문자가 오면 그 때 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를 통한 결제
-전화번호 1566-0244 에 전화를 걸어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아이행복카드의 번호와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아이사랑 앱을 통한 결제
아이사랑 앱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가 훨씬 간편하고 쉬워졌는데, 저는 항상 아이사랑 앱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전보다 업데이트 하면 좀 더 수월하니 참고하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 두면 마이페이지가 자동으로 뜨고, 보육료결제 버튼이 제일 처음 나타납니다.
기기에 저장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보육료결제를 눌러 조회 후 대상자에 아동 이름이 뜨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를 거쳐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앱보다는 ARS가 편리해서 주로 전화로 보육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출석일수 (인정결석)
보육료는 어린이집출석일수가 한달에 11일 이상 되었을 때에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11일 미만으로 출석했을 경우 자비로 부담을 해야됩니다. (6~10일 출석시 50%만 지원, 1~5일 출석시 25%지원되며 차액은 자부담)
감기, 질병 등으로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인정결석 처리가 되어서 출석일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되는 상황을 알려드겠습니다.
● 아동의 질병, 부상 및 부모의 입원
-결석 시작하는 날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2개월 인정되며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모의 출산
-출산일을 포함 최대 2개월간 출석인정되어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 경조사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 1일 인정
-아동 본인 입양 : 20일 인정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5일 인정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 : 3일 인정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 : 1일 인정
●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동안 출석이 인정 됩니다.
● 오전 등원시간(9시 이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경우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연재해, 재난 발생 또는 이에 준한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출석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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