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첫 등원 전에 꼭 해야 할것이 있는데 어린이집 처음 간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어린이집 등원 후에 늦게 신청 한다면 그 출석일수만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니 까먹지 말고 신청 해보세요. 양육수당 보육료로 전환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료 전환 방법
1. 주민센터
2.복지로 사이트
●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는 방법
▶다자녀 연장반,일반
- 준비물: 보호자 신분증
저는 두 아이라서 다자녀 연장반을 이용 할수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소요시간도 약 3분정도끝났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모님의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직장인인 경우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엔 꼭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방과후신청아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신청서가 있었지만 담당 직원분께서 안 쓰셔도 된다고 신분증만 요구 하시고
일반인지 연장인지 여쭤보시고 빠르게 진행 해주셨어요.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2월 28일인 오늘까지는 서비스 신청이 중단되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갈 수 없는 직장인 엄빠도 참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사이트에 나와있는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 2023년 보육로, 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3월 입학인 분들은 사전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사전신청 기간:2023.02.06 8:00~23.02.24 18:00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복지로 따라하기 화면이 있어서 보고 따라하니 쉬우니 천천히 해보세요. 편리한 신청 서비스 좋아요
그리고 동영상 시청 해야 맞출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민주적인 부모가 정답이었어요.
해당하는 서비스 누르시고 신청하기 누르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보육료 결제를 위한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한데 만약 임신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카드가 있으면 따로 발급하실 필요가 없고 카드가 없다면 새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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