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

by hamlove 2023. 4. 17.
반응형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들 중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분이 했다가 다른 분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단축근무에 대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지원금) 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는 정말 시간이 빠듯하고 업무에 시간을 제대로 배분하기가 힘든 시기인데요. 아이가 너무 어려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힘들뿐더러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마저 없다면 사실 키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급여까지 줄어든다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급여로써 보조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이 한 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 1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최대 35시간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신청은 해당 회사의 사업주에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면 개정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금
 
지급금액은 사용 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초 5시간분, 나머지 시간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시간 비례분으로 계산합니다.
 
최초 5시간분은 상한액 200만 원, 나머지 시간분은 하한액은 62,500원이고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먼저 산정한 다음 시간을 따지면 됩니다.
 
 예) 주 40시간 에서 35시간으로 5시간 단축 시, 월 통상임금 x 5시간/40시간 이 지원 급여액이 됩니다.
 
 

반응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에는 조건이 있는데 사업주에 신청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자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1개월 단위로 매월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에 따른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전기관의 장(고용센터)에게 관련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전후의 근로시간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본 제도나, 고용보험 관련으로 지원되는 출산, 육아 관련 제도들이 있기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어 관련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함께보면좋은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부님들에게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good-luck81.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계속해서 복지가 좋아지고 있어 흐뭇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임산부 분들을 위해 교통비를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이 있기는 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놓치는 분들이

good-luck81.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