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부모 급여 오늘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모 급여
▶ 2023년 부모 급여 만 0세 : 월 70만 원 지급 예정
▶ 2023년 부모 급여 만 1세 : 월 35만 원 지급 예정
▶ 2024년 부모 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으로 인상 계획
▶ 2024년 부모 급여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계획
부모 급여는 8월 30일 주요 국정 과제에 포함이 되어 발표가 된 제도인데요. 2023년 예산안에 부모 급여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 예정이며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부모 급여 조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음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
▶ 쌍둥이면 두 명 것을 받고, 신용 불량자도 받을 수 있음
부모 급여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는 없으며,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자녀가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 자녀가 있다면,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부모 급여는 현재 영유아 수당과 같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육료를 결제한 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쌍둥이라면 두 명이 받을 수 있고, 혹시 신용 불량자라서 못 받을까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이에 대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급여 신청
▶ 부모 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행복로 앱, 정부 24 / 부모만 신청 가능
▶ 부모 급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부모 외 보전 자나 중개인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함.
부모 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행복로 앱이나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엔 읍, 면, 동 주민 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GOV.KR
2023년 출생신고를 하는 아동의 경우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만 1세는 영아 수당을 받고 있어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변화됩니다.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되며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 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부모 급여)
육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가로서 부모 근로자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이후 양육에 참여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복귀할 때까지 일정 부분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적으로 임금의 80%까지 확대 지급하는데 최소 70만 원~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100% 전액 지급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를 지급받고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기간제나 계약직 등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최소 70만 원~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한부모 근로자는 100% 전액 지급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 80% 지급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기간제, 계약직 등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현재는 1년이지만 앞으로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때 부모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인원수별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아빠와 엄마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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