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산률이 저조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 아빠의 육아휴직,
다자녀인 경우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해 일을 일시 중단하고, 그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출산 및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면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로서, 근로자가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해 일을 일시 중단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임금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월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근로자) 육휴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 신청자는 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신청자격이 생기는데 그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은 최대 1년까지였으나 올해 1년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기간이 연장된다면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 03월 기준 아직 확정아닙니다)
◆ 아빠육아휴직 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우리 나라도 남자 육아휴직급여가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많이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위해 부모 중 한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이어서 다른 한명이 육휴를하면 지원받는 제도로 부부가 동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3+3 부모휴직제와 달라요)
◆ 육아휴직 다자녀
다자녀 가정에서는 휴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다자녀 가정의 경우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중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해 제 1자녀당 최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기 30일 전에 추가 사용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 후 연장 신청을 하시면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결과, 다자녀의 경우 기간 활용은 사업주와 협의 후 연속사용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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