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늘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및 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정에서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및 간병 등의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자격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산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자치단체별로 별도 신청 기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대소변 가리기
▶ 가사지원
식사 준비, 청소,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말벗, 생활 상담, 외출 동행 등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 한정하며,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 부담금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준수 사항
▶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
▶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
▶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
▶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
▶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도 금지.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금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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