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매월 4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전년 2023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4년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2023년에 받은 보수총액이 전년도 예상 기준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다시 책정하는 과정이 바로 4월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건보료 4월 연말정산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보료 변동분이 4월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면 더 높은 건보료를 내야 해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건보료 4월 연말정산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보료 변동분이 4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건보료는 당월 보수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보수월액 + 소득월액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월액과 급여 외의 소득(연간 3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소득월액)에 건보료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를 적용합니다.)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경우 당월 보수액이 인상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상 근로자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업장에서 매번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지난 1년간 바뀐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고, 당해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합니다. 2023년도 건보료를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
정리하면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전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 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정산해서 다음 해 4월분 보험료의 추가 혹은 환급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보수가 인상되어 소득이 오른 직장인들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오히려 임금히 감소된 분들은 환급받게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이라면 보수가 오르기 때문에 4월 월급에서는 건보료를 많이 떼가게 될 것입니다.
◆ 분할납부
올해부터 승진하거나 성과급을 받은 분들은 작년에 비해 크게 보수가 상승했을 것입니다. 부과된 게 너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은 5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오납된 분들도 있으니 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대충이라도 계산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매월 월급명세서를 전월과 비교해 보고 특히 이번달 월급명세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소득이 매년 달라지지만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매달 매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4월이라는 고정된 월을 두고 일괄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년보다 많이 소득을 올린 분들은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과정이 이번달 월급명세서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폭탄이 아닌 내가 내야 할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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