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분과 절차를 마련하여, 환자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입니다.(2018년 2월 4일에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연명의료 :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는 없이 단순한 생명만 연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제 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024년 1월 현재 의향서 등록자는 2,144,273명이며, 계획서 등록자는 129,016명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의사 표시 방법
의사 표시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임종과정 또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연면의료계획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방법과,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직접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과정,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생각을 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임종과정에 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행위가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계획서를 언제든지 변경, 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언제든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생각을 사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등록 절차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동일하게 진술하면, 담당 의사,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서 본인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자 가족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직계 존비손이 없는 경우)가 진술이 가능하며, 가족이 1명인 경우는 1명의 진술로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가족의 전원 합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하면 결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절차
결정은 앞으로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자라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본인의 판단 확인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및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 절차
▶ 임종과정에 있는 자의 판단
- 윤리위원회가 있는 기관의,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의학적인 회생 가능성과 치료의 효과성, 사망에 임박한 상태 등을 판단합니다.
▶ 환자 또는 가족의 결정 확인
- 담당 의사 또는 담당 의사 및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연면의료결정제도의 의사표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종이 임박하거나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자의 인권과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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