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함은 부모 중 한 모나 부가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말하며 만 24세 이하이면 청소년 한부모로 인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정을 이끌어나가기 버거운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복지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확대된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 혜택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정에는 여러 혜택을 지원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한부모가족 개선내용
● 아동약육비 인상, 학용품비 대상확대
-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택 확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1백만 원으로 인상
- 매입임대주택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 (25) 326호, 최대 11백만 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
● 양육비 선지급 등 이행 강화
-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 25년 예산 162억 원)을 지원할 계획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5년 예산 8.7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
◆ 2025년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누리집이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등과 같은 소득 재산 확인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재산증명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가능
- 기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 (예: 사망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 지원
●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56만 원, 3인가구 월 327만 원, 4인가구 396만 원등이 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 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
●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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