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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민원24 주민센터 방법

by hamlove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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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칠전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분리를 했는데요.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세대주 변경 및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 분양신청, 금융업무, 행정업무 등을 처리할 때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세대주 변경, 분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알아보기
 

● 세대주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입니다. 
 
 세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세대분리 조건
 

세대주 변경은 부부세대주 변경과 무주택 세대주 변경으로 나눠진다. 부부사이에는 부양가족수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청약통장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이 더 긴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세대주 조건은 만 30세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기혼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 없으며, 만약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
 
-만 30세 이상 ( 미혼인 경우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
-소득이 있는 만19세 이상인 경우(중위 40% 이상)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
- 기혼자
- 미혼 30세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 40%이상 소득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가 불가능하지만, 가족이 사망등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특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해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부부사이에는 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대주 분리조건은 위와 같은 세대주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주소지 세대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집에 거주하면서는 세대분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분리된 두개의 출입문이 있고 개별 화장실과 주방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함께 사는경우와 같이 한지붕 두가족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세대주 변경방법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언제나 주택청약은 큰 관심을 받는 소식이다. 특히 아파트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신규 청약현장은 여전히 인기이다. 일부 상급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시기에 관계 없지 좋은 분양성적을 내고 있다.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고 부부나 세대구성원간 전략적으로 세대주 변경과 세대분리를 이용해서 우위를 점하기도 한다. 주택청약에서 세대주가 1순위 청약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은 부부나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세대주 변경과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가지고 가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수형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참고해서 민원업무를 도와준다. 해당 민원은 신청 후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온라인 세대주 변경방법은 정부24에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정부24를 이용할 때에는 세대주 변경이라는 업무가 아니라 주민등록정정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정정을 찾아서 신고하기를 누른 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 온라인
 
첫째,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동인증서
둘째, 세대주명의 휴대폰
 

 

정부24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세대주 변경'을 검색하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항목 서비스 바로가기가 현출됩니다.
 
▶ 정부24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 검색: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클릭
▶ 정정신고서를 작성하려면 하단의 신청하기 선택 
▶ '정정구분'을 보면 총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 세대주를 변경하실거면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고, '세대분리'할거라면 '세대분가'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게 누군지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 방문자에 따른 준비물 잘 확인하셔서 두번 방문하는일 없도록 해야겠죠?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방문, 각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세대주만 방문할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신분증, 세대원 인감도장
 
▶ 세대원만 방문할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신분증, 세대주 인감도장
 
함께 방문한다면 신원을 확인할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둘중 1명만 방문할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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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대 분리 사유에 따라서 신고내용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세대주 변경, 세대분가, 세대합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및 등록기준지 등을 정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세대 분리의 경우에는 세대 합가를 선택해주면 된다. 만약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무단 전출하면 신고한 최종주소지에 거주지불명등록이 될 수 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1년 내 실제 주거지를 등록해야 하며 계속 거주지 불명인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 분리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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