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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기준 국군의 날 휴일수당 유급 연차

by hamlove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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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직장에서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1일 날 쉰다고  쉴 수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라 다들 들떠서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말도 많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목적은 군 사기 진작 그리고 소비활성화 목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빨간 날 공휴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임시공휴일 기준 국군의 날 휴일수당 유급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공휴일 의미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를 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시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휴무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업주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

 
5인 이상 음식점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은 출근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및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업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1일 국군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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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근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일반 기업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연차, 유급

 
연차휴가와 임시공휴일이 겹친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사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8시간 근무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추가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이로써 10월 1일에는 학교, 은행, 관공서 등은 모두 휴무합니다. 학교에서는 1년 동안 190일 이상 수업을 해야 합니다.  이에 시험, 행사 등 1년 치 학사 일정을 미리 짜놓는데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발표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방법

 
● 휴일수당 계산방법
 
휴일에 15:00~ 23:00까지 8시간 근로했다면
▶ 유급휴일수당 : 8시간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8시간 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 : 8시간의 50%(4시간분 임금)
▶ 야간근로수당 : 1시간의 50%(0.5시간분 임금) 
 
총 근무시간은 20.5시간입니다.  이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만 원이면 일한 대가로 20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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