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어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이 추가가 된부분이 있습니다. 5월달부터 추가된 부분과 한부모거정에 대한 헤택과 자격, 혜택, 재산부터 구비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크게 세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 또는 부 이렇게 한쪽만이 아이를 양육을 양육을 하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 부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을 말합니다.
조손가족도 포함이 되는데요. 조손가족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모나 부 중에 한명이 있거나 아이를 양육을 하는 가족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중 개정 된 부분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미만의 자녀나 손자녀가 해당이 되고, 취학을 했을 경우 만 22세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을 연령에 도달하는 해달월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을 하는 한부모 대상이라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2021년 한부모가정혜택 기준
한부모라고 하더라고 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책정하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과 재산도 고려해서 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양가족의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에 들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뭘까요? 소득평가액+ 재산의 환산액을 말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재산은 소득평가액으로 실제소득이 생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 및 자동차의 환산가액을 전부 더한것을 말합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자격 중에 조모, 조보는 합산을 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중위소득 52%지만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을 재산파악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는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시면 계산기가 있어 해당하는 부분에 금액을 넣으면 환산이 되어 산출될 것입니다. 나온 금액을 근거로 해서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되려면 한부모, 조손가족은 중위소득이 52%이하이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기준 60%입니다.
구분 | 2일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분 중위소득30%)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위소득52% | 1,605,9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중위소득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중위소득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아이 1명당 아동앙육비,생활보조금, 학용품비 지원만 제외하고는 다른혜택들은 동일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한부모, 조손가족은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이하까지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52%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72% 이하
이번에 2021년 한부모가족 제도를 살펴보면서 많이 나아졌다 생각이 드는 부분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입니다. 어린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양육을 하면 자연스럽게 학업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하지못하고, 경제적, 시간적인 부분으로 인해 쉽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021년 한부모혜택-아동양육비
2021년 5월 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세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읍, 면 동사무소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
(현재 증명서 발급가구는 별도신청없이 지원)
만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세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만25세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이상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5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읍, 면 동사무소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
(현재 증명서 발급가구는 별도신청없이 지원)
■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신청서식을 함께 제줄을 하면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고, 문자가 오게 됩니다.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 재산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 재산 구비서류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로 사이트에 확인을 한번 더 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여쭈어보면 서류부터 자세히 알려주시고,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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