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건강은 모든 부모님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아이가 조금 이르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 미숙아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미숙아 기준
미숙아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기준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생 당시 아이의 체중과 임신 주수입니다.
▶ 임신 주수 37주 미만
▶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인 경우
출생 당시 주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로 판단하고 있는데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도 미숙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임신 주수 37주 미만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조건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대체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다른 신생아들보다 면역이 약하기에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및 외래진료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기준 미적용
▶ 단 쌍둥이의 경우 다자녀로 인정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대상은 출생 후 긴급한 수술 혹은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이며 지원하게 되는 범위로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출생 당시 아이 체중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미숙아 외래진료비 경감
미숙아라면 외래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식 명칭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전에는 10%를 부담했었으나 5%로 하향 조정되었고 활용할 수 있는 나이도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를 돌보는 데 발생하는 비용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약국을 포함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조산아, 저체중아의 경우 외래진료비 또한 신청을 통해 만 5세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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