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발달재활바우처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 서류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달재활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청과 심사를 통해서 발달재활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바우처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게 의사소통을 포함한 인지능력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기준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뇌병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연령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용 가능한 기간은 선정된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기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매년 2회 반기마다 소득기준을 재조사하여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는데 소득기준을 초고하게 되더라도 가정 내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마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바우처 신청방법 서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자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대상자 본인을 포함해 부모,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본인, 부모,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 제출처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뢰서 및 세부 영역 검사 결과서 제출
신청방법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이때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당월에 대상자 선정 결과가 완료되었다면 익월에 바우처 지급이 진행된다는 점도 신청 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신청인원이 많을 수 있어 조기 마감, 통보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도 합니다.
▶ 연령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서비스 이용자라면 6개월 주기로 소득기준을 재조사하여 서비스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달재활바우처 서류
발달재활바우처 서류는 진단서 및 검사 자료, 소득기준을 증빙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및 납부확인서가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 영역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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