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부모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 당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 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한 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 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8월부터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 지원
▶ 8월부터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 대상 확대 방안 시행 대비.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2인이 월 169만 5244원, 3인 218만 1245원, 4인 266만 2962원 등에 해당이 되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긴급 복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받게 됩니다.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 인상을 하고 2021년 5월 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지원을 했습니다. 2022년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의 39%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별,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조건 모두 중족하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대상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기사유 발생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생계유지 곤란한 자
○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 소득 재산기준
-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구분됨
- 중위소득 75% 이하 ( 약 1인 145만원, 2인 244만원, 3인 314만원, 4인 384만원)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 ,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800만원까지 인상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제외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만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월부터 달라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1,536,300원 ( 17%)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 선정 기준 완화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신설
▶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공제 상향
-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 상향(기준 중위소득 65% 100%)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 대폭 인상 (선정 기준 2022. 7. 1 ~ 12. 31. 한시)
-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5,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단, 주거지원 800만 원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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