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가구에는 생계급여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며 자활하여 근로에 임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하는데, 오늘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 수급자 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을 받으면 근로 능력이 있는지 먼저 판단 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할지 일반 수급자로 선정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통합조사 담당자가 근로능력을 판정하게 되고, 근로능력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조건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예외 대상도 아니라면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 돈을 버는 걸 자활근로라고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1달 이내 자활역량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인 국민 취업 제도에 참여해 취업을 알선 받게 됩니다.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는 일에 따라,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 개월입니다. 60개월이 지나면 다시 자활역량 평가를 진행해 80점 이상일 경우 국민 취업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가 되면, 지역의 자활센터에 연계되어 게이트웨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란 자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3개월간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유형에 따라 위에 표에 나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고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과 의욕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1일 5시간만 일합니다.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은 시장 진입형의 단가를 사회 복지시설 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 자활급여 특징
▶ 교통비 1일 4,000원 지원
▶ 주차수당, 월차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 자활급여는 다음 달 4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단,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 시 현금 지급 또는 가족 계좌 입금
▶ 자활급여는 월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월급
자활근로에 참여해 자활급여를 받는 경우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자활급여가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받게 됩니다.
예시) 가구원이 2명이고 생계급여를 90만 원 받는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중 1명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급여 7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자활급여에서 70%만 급여로 인정하게 되며, 생계급여 기준인 90만 원에서 자활급여의 70%를 뺀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90만 원 - (70만 원 70%) = 41만 원
여기서 자활급여 70만 원에는 실비로 교통비 4000원이 미포함입니다. 1일 4000원은 추가로 지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 불이행을 한다면 생계급여를 수급 받지 못합니다. 아래 사진에 나온 총 4개의 조건 중 단 1개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건 불이행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혜택 자활참여 월급과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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