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 신청방법 서류 등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등 우리의 노후는 꼭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방법 서류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노인에 매달 일정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연금제도로 앞서 언급했듯 노령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의미는 곧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속적으로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 기준액은 가구별로 상이합니다.
▶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이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3만원)*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 재산소득,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연금소득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 기타소득 50만원이라 가정하면 (300만원-103만원)*0.7 + 50만원 = 1,879,000원이 됩니다.
재산 월 소득 환산액 계산방법입니다.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천만원)-부채)*0.04/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일반재산은 부동산, 보증금, 청약예금, 자동차 등입니다. 금융재산은 주식, 예금, 적금, 연금 등입니다.
○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소지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이 상향 된 것입니다.
○ 선전기준액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기초연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는데 유의할점은 신청하기 전 기간에 대한 소급이 되지 않는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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