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올라도 별대수록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장이 가까운 분들도 덜 신경이 쓰이지만 저처럼 거리가 있는 경우는 자꾸 눈여겨 보게 됩니다. 오늘 기름 넣으라는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는데, 직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오늘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화물차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유와 휘발유가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돌파를 했다는 것을 뉴스로 접하고 조만간 나아 지겠지 했는데,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화물차, 버스에 지급 중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2002년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가연동보조금제도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월 기준 경유가격 리터 당 1850원을 6월부터 9월기준 경유 가격 1750원 초과시 초과분의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 1850원▶ 1750원
: 9월말까지 연장
원래 지급 시한을 7월 말에서 9월말까지 해서 2개월 더 연장을 하기로 했으면 지급 기준 가격도 리터 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리터 당 100원을 더 인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경유가 2085원이었는데, 5월기준(2085-1850)x50%=리터당 117원씩 지급, 6월은 (2085-1750)x50%=리터당 167원으로 추가 50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지급대상.
경유를 사용을 하고 있는 화물차, 택시,버스 (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포함) 사업용 화물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위탁자, 경우나 lpg를 주유를하는 사업용 차량이 지급대상입니다.
차주의 청구를 통해서 화물차주에게 직접 지급이 되며 운송차령의 직영차령은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이나 수탁차량은 위수탁 차주가 청구해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 지급되는 범위
주유소나 셀프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받아야합니다. 화물차 운송사업및 운송가맹사업 범위 내 해당 용도로 차량 운행을 해야합니다. 실제 주유내역, 유류구매 자료 수급자명, 차령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유종 단가 등이 일치해야합니다.
또한 유류비 지원 또는 면세유 공급 받는 차량이 아니여야합니다.
주유소의 가격마다 보조금이 다를 수 있으나 한달 기준으로 해서 약 30만원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설정
: 리터당 183.21원 까지입니다.
◇ LPG화물차
10톤 미만 | 10톤 이상 | 20톤 이상 | |
구난형차량 | 683리터 | 1014리터 | 1014리터 |
특수작업형차량 | 683리터 | 683리터 | 1014리터 |
◇ 경유화물차
사업용 화물사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유기준으로 배달 지급한 도량이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표를 참고하면 매달 지급한 도량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 지급 한도량 |
1톤이하 | 683리터 |
3톤이하 | 1014리터 |
5톤이하 | 1547리터 |
8톤이하 | 2220리터 |
10톤이하 | 2700리터 |
12톤이하 | 3059리터 |
12톤 초과 | 4308리터 |
◎ 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지급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 차량 1대당 1장의 유류구매카드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에 전화를 하면 본인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서 발급이 가능한 카드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별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거래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화물차 중에 여러대 차량을 보유를 한 경우 차량별로 카드를 선택을 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가 주유시설만 이용을 하는 경우 자가 주유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협약사.
▶삼성: 화물복지 삼성카드.
▶국민: 스타트럭카드.
▶신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우리: 화물 복지, 썸카드, NEW카드.
▶현대: 현대 모빌리티, 현대카드 M,X
◎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보조금
어업인들 역시 유가연동보조금도 지원이 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6월 1일자 면세 고유황경유 가격은 예를 들어 리터당 1296원인데, 고시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1296원-1100원= 196원의 50%인 98원이 지급단가가 됩니다.
화물차나 버스, 택시,어업인에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으로 경유 지원금 알아보셔서 지원받으시고, 빨리 안정화가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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