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총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6월 24~30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재산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및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내놓았는데 바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으로 지원가구는 총 227만 가구입니다. 4인 가구 최대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지급 시기
◆ 지원금액
- 4인 가구 100만 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75만 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 지급 방법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7월 중)
◆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 의료 | 40만 | 65만 | 83만 | 1백만 | 116만 | 131만 | 145만 |
시설 | 1인 200,000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 부모 | 30만 | 49만 | 62만 | 75만 | 87만 | 98만 | 109만 |
◆ 정부 지원 혜택 정리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154만 원
▶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916억 예산 추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 가구 298,000원 추가 지원
▶ 가구당 지급단가 172,000원으로 인상 지급
▶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대학생, 사회 초년생 1인당 1천2백만 원 대출
▶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이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6월 24~30일까지 신청 기간 이기는 하나 지자체별로 날짜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은 별도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며 정부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별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무조건 사용하셔야 합니다.
● 생계지원금 및 재산 기준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30% : 4인 가구인 경우 약 153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은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도 새롭게 생겼는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금융 재산 기준은 생활 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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