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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재산기준

by hamlove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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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총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6월 24~30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재산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및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내놓았는데 바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으로 지원가구는 총 227만 가구입니다. 4인 가구 최대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지급 시기

 

지원금액


- 4인 가구 100만 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75만 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 지급 방법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7월 중)

◆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 의료 40만 65만 83만 1백만 116만 131만 145만
시설 1인 200,000
주거, 교육 차상위, 한 부모 30만 49만 62만 75만 87만 98만 109만

 

◆ 정부 지원 혜택 정리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154만 원

▶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916억 예산 추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 가구 298,000원 추가 지원

▶ 가구당 지급단가 172,000원으로 인상 지급

▶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대학생, 사회 초년생 1인당 1천2백만 원 대출

▶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이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6월 24~30일까지 신청 기간 이기는 하나 지자체별로 날짜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은 별도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며 정부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별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무조건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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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금 및 재산 기준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30% : 4인 가구인 경우 약 153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은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도 새롭게 생겼는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금융 재산 기준은 생활 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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