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더믹이 장기화 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상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목적
2021년 하반기 코로나 팬더믹이 재확산 되면서 일시 휴직자가 급층 하여 2022년 초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어 실직 및 해고, 무급휴직 등 고용 안정을 도우며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 까지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상
● 지원 대상
서울시 코로나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분들이 대상 입니다.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와 상관 없이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간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 2021년 4월 부터 2022년 6월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로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시 휴직 일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예전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초과 시 고용지원 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원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필요 서류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2년 5월 10일 ~ 6월 30일
▶ 신청은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 소재 자치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 필요 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서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통장 사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뵤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직군별 준비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50인 미만 확인 서류
-파견: 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서(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자 총괄 카드
■ 자치구별 접수처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상 및 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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