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장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대상자인 경우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건강검진은 본인의 몸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생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걸음이 쉽게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예약 방법, 주의사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조회
건강검진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세부터 65세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년에 1회씩 실시하지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실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당해 연도 기준 짝수 해 라면 똑같이 짝수연도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되고 반대로 홀수 해에는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22년이니 당연히 짝수 출생자가 바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 2022년 (짝수) -> 뒷자리 2, 4, 8, 0 년도 출생자
▶ 2023년 (홀수) -> 뒷자리 1, 3, 5, 7 년도 출생자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조회해 보고자 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에 "대상 조회"를 클릭 및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 로그인까지 마치면 위와 같이 개별 연령에 따라 일반/구강/암 검진으로 나누어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검진 중에 연령에 따라서 무료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연령대에 해당이 되지 않아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되는 공통 검사 항목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청력, 시력, 공복 혈당, 요단백, 혈색소,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성, 연령별로 검사 항목이 별도로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검진 예약 방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많고 실시하는 검사 항목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번에 다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본인이 주로 다니는 의료기관이나 근처에 있는 크고 작은 곳에 사전에 전화를 해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 주의 및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검진 날짜를 기준으로 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금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커피, 우유, 주스, 껌 등을 삼가야 하고 심지어 물도 먹으면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오전 중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오후 시간에 받게 된다면 검사 전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면 검진 비용은 다시 환수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사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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