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것을 자꾸 찾게 되고, 집에서도 따스하게 입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방을 자꾸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 난방한 열량은 비슷한데 단가가 오른만큼 고스란히 상승되어 난방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난방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LNG 가격이 작년에 비해 톤당 40% 상승하면서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되어 도시가스 단가 요금도 약 38%가 상승했습니다. 중요한점은 올해 2분기부터 다시 또 올릴 계획인데 그 단가 인상 상승폭이 작년보다 더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년에 올리고 올해 2분기 다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경영악화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을 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면 가스공사 영업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1분기는 동결인 상황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을 따듯하게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단가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45,000원에서 152,000원으로 7,000원 인상했었습니다. 그 대책을 오늘 다시 확대 결정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인상
▶ 취약계층 117만 6천가구 대상
▶ 바우처 금액 기존 152,000원이 304,000원으로 2배 확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
▶ 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 확대
▶ 기존 9,000~36,000원에서 18,000~72,000원으로 역시 2배 확대
신청자격&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먼저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이 대상입니다.
● 추가적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ㄱㅡㅂ여 수급권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어느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정부 입장에서는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한다고 언급이 되었는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 상황입니다. 수도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사실 미국, 독일 등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단가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올리지 못하고 한번에 올렸다는 점이 크게 다가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함께보면 좋은글
'정책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65세 재산 선정기준액 수령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 (0) | 2023.01.31 |
---|---|
2023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2학기 신청방법 (0) | 2023.01.30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혜택 비교 교통비 (0) | 2023.01.26 |
건보료 개편 부과기준 2단계 부과 체계 개편 (0) | 2022.11.15 |
GTX a b c d 노선 및 노선도 (0) | 2022.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