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보료 부과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건보료 개편안으로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재산 대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는 특히 사업자분들의 경우 부담스러운 건 다들 마찬가지일겁니다.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
9월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 중 자녀의 직장 건강뵤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는 내지 않고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됩니다.
현재는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선 안됩니다.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뵤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재산 공제액 자동차 부과기준 개편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중 재산 점수는 500~1,350만 원의 재산 별 차등 공제를 해줬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재산을 일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신설되어 주택에 가지고 있는 금융부 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반영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600 CC 이하는 면제해 주고 1600~3000CC 사이의 차량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에서는 차량 잔존가격 기준 4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이번 개편을 통해 대부분 84% 자동차가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정률제 보험료율 도입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차량 공제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소득 기준은 정률제로 통일되었습니다. 소득은 97개 등급으로 나누며,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 다음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이 같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적용해 소득의 6.99%를 뵤험료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 1등급부터 38등급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소득 등급이 39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정률제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 연금소득 인정 비율 상향 및 최저 보험료 인상
● 연금소득 인정 비율 상향
소득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화하면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지역가입자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9월부터 연금소득 인정 비율 30% 50%로 상승됩니다.
노령 연금으로 연 1000만 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3백만 원만 있는 것으로 보지만 9월 이후에는 500만 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연금생활자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 4100보다 적은 사람은 정률제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는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없기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고액 연금 수급자는 건보료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보료 최저 보험료 인상
연간 연금 수령액이 4백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최소 보험료 기준을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보험료로 14,650을 납부합니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9,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2년간 인상분을 100% 경감하고 2년 후에는 인상분 50% 경과하겠다고 합니다.
건보료 개편 부과기준 건보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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