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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65세 재산 선정기준액 수령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

by hamlove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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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급자격임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8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액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밀히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의미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10년 이상 납부, 60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법에 다른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하인자
- 수급자격은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아야 수급조건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 소득 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월소득 평가액 = (0.7X(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을 통해 내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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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2만원


작년대비 다소 인상된 소득인정액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ㅚ도록 설정하는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때문에 ㅐ년 고시되고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인적소득
재산 = 일반, 금융계산



● 기초연금 수령액

올해 2023 기초연금 수령액 역시 작년에 비해 인상됐습니다.
- 단독가구 : 321,950원
- 부각가구 : 515,200원



 신청방법

올해 만 65세가 된 1958년생 노인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 한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걷고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번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신청하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홈페이지에 접속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서대로 클릭
- [기초연금] 신청하기 선택
- 순서대로 작성 후 '저장 후 다음단계'클릭
- 절차에 따라 진행



 필요 서류


- 신분증
- 지급받을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만약,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리인은 배우자, ㅏ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일수도 있어 스스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가족들이 도움을 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올해 1958년생인 노인 분들은 생일인 월 전월에 기초연금일 신청하면 생일 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주지는 않으니 제때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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