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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하면 4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PDF 또는 인쇄로 발급하면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발급방법이니 꼭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400원을 내지 말고 인터넷발급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는 등본과 초본으로 나뉘는데 등본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같이 나옵니다. 초본은 발급하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자 기록만 나오는 등록표입니다.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려면 등본을 본인만 필요로 하는 정보는 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 발급 클릭
- 회원 신청하기
-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등 자유롭게 로그인하면 됩니다.
- 등본, 초본인지 국민, 영문인지 선택합니다.
- 발급형태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민원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내역에 발급 처리완료 상태가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 인쇄 또는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은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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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발급기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점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pdf를 통해서도 저장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하니 자유롭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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