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전에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거나, 수급자분들은 올해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부양의무자 폐지 내용 재산 소득환산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부양의무자 폐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4가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에서 일정 비율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중위소득
한국 총 가구 소득을 순위로 매긴 뒤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1944,812
2인 :3,268,500
3인 :4,194,701
4인 :5,121,080
5인 :6,024,515
6인 :6,907,004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 소득 인정액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까지 모두 환산한 금액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는 46%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가 기준입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요건에 부합된다고 모두 되진 않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본인의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2021년 10부터 노인 혹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사실상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급여 종류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
소득 인정액은 급여 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도 합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 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이 모든 소득의 합이 위에서 언급한 중위소득 조건보다 낮아야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가진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1.04%, 일반 재산은 4.17%입니다. 자동 차는 100% 인정되기에 자차가 있다면 사실상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6,900만 원 / 서울, 부산, 인천, 대전(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4,200만 원 / 고양, 용인, 수원 천안 (도의 시)
-농어촌: 3,500만 원 / 무안, 칠곡, 영암, 연천(도의 군)
재산은 각 시도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존재합니다. 이 공제액 만큼의 재산은 인정해 주며, 그 이상에 대해선 위에 환산율로 소득이 잡힙니다.
주거용 재산은 도시별로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위 금액 이하의 경우 주거용 재산 환산율인 1.04%가 적용되지만이를 넘기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혜택
최저 생계를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중위소득 30%인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 소득 인정액 = 지원금액(현금)
○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주거나 자가가 있는 집에 보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 별 수선 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2022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 |||
구분 | 경보 수: 주기 3년 | 중 보수: 주기 5년 | 대보수: 주기 7년 |
수선 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교육급여 혜택
○ 의료급여 혜택
의료기관의 입원과 외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1종의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이 거의 없으며 2종의 경우 10~15%입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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