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조정 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오래된 청약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되는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세대주 조건 및 세대주 변경 이유, 변경 시 불이익 인터넷에서 세대주 변경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주 조건
● 세대주란
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뜻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에 동일한 가족이어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기면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 상황을 정확히 하려는 행정 목적에 따른 것이기에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는 생활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세대주 조건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납세 의무,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갖게 됩니다. 세대주는 부부 중 누구도 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세대 분리를 위해선 일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이유 및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를 변경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주택 청약일 겁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원의 경우 2순위로 되어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민영주택 분양 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특별 공급에서도 1순위 조건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해서 청약 신청은 보통 세대주만 가능한 겁니다. 부부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청약 예치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시도하는 겁니다.
시,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 24개월 및 24회
▶수도권 외 : 12개월 및 12회
월 납입금을 연체해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 일이 순연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규모는 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세대주 변경 불이익은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세대주 변경 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 정부 24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기존 세대주와 함께 가야 함
●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
정부 24에 입장해서 (세대주 변경) 검색합니다. 이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에 입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부부 모두의 공동 인증 또는 간편 인증이 요구됩니다. 근무시간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시면 근무일에 접수되어 담당자가 확인 후 신고 수리가 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고 내용과 대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변경 전 세대주 정보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해줍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주의 진위 확을 해줍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세대주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이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 내용 사실, 진위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진위 확인은 정부 24 서비스 사실/진위 확인 세대주 확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대주 변경의 진위 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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