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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한 편에서 각광받았던 것이 바로 증여입니다. 저 역시 아이에게 증여를 해주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초가금액과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 증여한도
증여는 매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이는 자녀 외에도 증여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아이가 30살이 될 때 2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수 습니다.
■ 증여한도
-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직계비속은 최대 5,000만원입니다. 단, 직계비속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외 기타 친족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 자녀에게 증여시 알아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이입니다. 미성년자냐 아니냐에 따라 한 번에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가능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태어나자마자 2,000, 11살 때 2,000, 21살 때 5,000, 31살 때 5,000
- 이렇게 하면 최소 1억 4,000만원이라는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잘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증여한 돈을 갖고 자산에 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 성인이 되었을 때 든든한 시드머니가 생기게 됩니다. 혹은 현재 기준으로는 30살즈음 되면 모두 결혼을 생각할 나이이기 때문에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 물론 현금으로 모두 줘도 되지만, 주식, 펀드 등으로도 증여한도 금액까지 매입을 해 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주식을 2,000만원정도 매입해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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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세
- 알려드린 금액보다 더 증여를 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율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3%를 공제해줍니다.
- 증여세는 누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의 구간 금액은 해당 증여세율을 반영하고, 앞의 구간 금액을 제하고 초과한 금액만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2,000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1억은 10%가 부과되고, 나머지 2,000만원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신고방법
-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증여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관련 증빙서류들만 첨부해서 홈택스를 통해 해주면 됩니다. 공제되는 것과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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