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생계지원으로 구직촉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취성패 등이 이 제도로 다 합쳐진 개념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1유형, 2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유형과 2 유형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 성공에 따른 금액을 150만 원을 줍니다.
▶ 1유형, 2 유형 수당 지원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범위까지 진행 가능.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 1 유형 지원대상
▶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유형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 선발형에 따라 다릅니다.
▶ 요건심사형으로 연령은 15세부터 69세까지, 가구단위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가구원 재산은 3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선발형은 가구원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로 다릅니다.
▶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 2유형 지원대상
▶ 15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며, 청년은 18세부터 34세, 중장년층은 35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의 경우에는 특정계층, 청년은 무관이지만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까지 가능합니다. 재산도 무관이며, 취업경험도 관계없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2 유형의 특정계층, 청년은 가구단위 취업경험, 소득, 재산 요건은 없고 연령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 1 유형과 2 유형의 나머지(저소득층, 중장년층)는 가구단위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금액 기준 1인 가구는 1,166,887원 이하
: 2인 1,956,051원, 3인 2,516,21원, 4인 가구 3,072,648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 1인 가구는 1,944,812원 이하
: 2인 3,260,085원, 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 기준 1인 가구는 2,33,774원 이하
: 2인 3,912,102원, 3인 5,033,641원, 4인 6,145,296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 1 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으로 지원.
▶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월 500,000원씩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급 기간 중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500,000원을 초과한다면 수당은 바로 지급 정지입니다.
▶ 수당 신청 시에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5대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지급정지, 권리 소멸이 생김.
■ 수당 요건 및 주기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시에 금액, 기간 지정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이행 등록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1회 차는 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할 때, 2회 차 이후는 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입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지급대상
▶1 유형은 요건심사형 및 비경제활동 선발형이며 선발형(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만 가능
▶ 2 유형은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은 소득요건 관계없이 가능
: 특정계층으로는 한부모,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등이 있음.
○ 지급액, 요건
▶ 취업 후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를 하면 50만 원, 추가로 6개월 계속 근무를 할 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임금 근로자일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만 가능
▶ 창업자는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사무실 확보, 매출도 발생
▶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250만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발생 시 가능.
○ 인정 기준
▶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뤄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 취업뿐만 아니라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완료일로부터 취업지원 종료일까지 기간(+ 사후관리기간)까지 취업 시에만 인정입니다. 유예기간 시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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