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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by hamlove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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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생계지원으로 구직촉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취성패 등이 이 제도로 다 합쳐진 개념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1유형, 2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유형과 2 유형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 성공에 따른 금액을 150만 원을 줍니다.

 1유형, 2 유형 수당 지원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범위까지 진행 가능.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 1 유형 지원대상

▶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유형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 선발형에 따라 다릅니다.

▶ 요건심사형으로 연령은 15세부터 69세까지, 가구단위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가구원 재산은 3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선발형은 가구원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로 다릅니다.

▶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2유형 지원대상


15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며, 청년은 18세부터 34세, 중장년층은 35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의 경우에는 특정계층, 청년은 무관이지만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까지 가능합니다. 재산도 무관이며, 취업경험도 관계없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2 유형의 특정계층, 청년은 가구단위 취업경험, 소득, 재산 요건은 없고 연령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 1 유형과 2 유형의 나머지(저소득층, 중장년층)는 가구단위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금액 기준 1인 가구는 1,166,887원 이하
: 2인 1,956,051원, 3인 2,516,21원, 4인 가구 3,072,648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 1인 가구는 1,944,812원 이하
: 2인 3,260,085원, 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 기준 1인 가구는 2,33,774원 이하
: 2인 3,912,102원, 3인 5,033,641원, 4인 6,145,2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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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 1 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으로 지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월 500,000원씩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급 기간 중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500,000원을 초과한다면 수당은 바로 지급 정지입니다.

 수당 신청 시에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5대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지급정지, 권리 소멸이 생김.



 수당 요건 및 주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시에 금액, 기간 지정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이행 등록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1회 차는 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할 때, 2회 차 이후는 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입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지급대상

▶1 유형은 요건심사형 및 비경제활동 선발형이며 선발형(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만 가능

▶ 2 유형은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은 소득요건 관계없이 가능
: 특정계층으로는 한부모,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등이 있음.


○ 지급액, 요건


▶ 취업 후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를 하면 50만 원, 추가로 6개월 계속 근무를 할 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임금 근로자일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만 가능

▶ 창업자는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사무실 확보, 매출도 발생

▶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250만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발생 시 가능.


○ 인정 기준


▶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뤄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 취업뿐만 아니라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완료일로부터 취업지원 종료일까지 기간(+ 사후관리기간)까지 취업 시에만 인정입니다. 유예기간 시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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