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랑 고발이 뭐가 달라요?"라는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경찰서에서 한다면 이미 상황이 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헷갈려서 잘못된 용어를 쓰면, 법적으로 필요한 보호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피해자인데도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절차가 복잡해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고소와 고발, 누가 할 수 있을까?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돈을 훔쳤거나, 나를 때렸다면 내가 직접 고소하는 겁니다.
반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법을 어기는 걸 봤다면 제보하는 형태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옆집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불법 회계처리를 목격했다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내가 피해자인가? 먼저 판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SNS나 댓글 등에서 "너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실제로는 고소가 아닌 고발이어야 할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내가 모욕당했다면 나는 피해자니까 고소를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위법 행위를 목격한 건 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니까 고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고소는 취소할 수 있지만, 고발은 어렵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취소(철회)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 고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수사 중단이나 감형이 가능해요.
- 고발: 한 번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합니다. 내가 "그만둘게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특히 지인과의 갈등일 경우, 고소는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취하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해요.
이럴 땐 고소, 이럴 땐 고발!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폭행, 절도 등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 고소
- 불법 촬영, 뇌물, 횡령, 공무원 비리 등을 목격했지만 내가 피해자는 아닐 때 → 고발
이처럼 사건의 유형과 나의 입장에 따라 고소인지 고발인지가 정해집니다. 용어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중요한 절차가 꼬일 수도 있으니, 오늘 이 글을 통해 확실히 구분해두세요.
법은 생각보다 용어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내가 피해자라면 고소, 제보하는 입장이라면 고발.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해도 실수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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