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잇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오늘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지원 대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출산율의 향상 및 국민연금 수급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연금 급여 수급권 확대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회 사회에 대비하여 다자녀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노후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노후가 윤택해집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입양포함)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자녀 기준
- 법률상 혼인 중에 낳은 아이.
- 인지된 출생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 양자
-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
-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포함 안됨.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용
● 지원내용
2008년 이후에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자녀수 추가 산입 기간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산입.
-자녀가 3명인 경우 : 18개월 추가 산입.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 추가 산입.
최소 12개월부터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므로 그만큼의 연급 지급액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노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국민연금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는 경우에 월 연금 수령액이 약 3만 원가량 증가합니다.
●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50개월가량 추가로 기간이 산입 되므로 월 12만 원가량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2008. 1. 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 당시 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 보와 모중 누구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부와 모에게 각각 반반씩 추가 기간을 균분합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공단 홈피(www.nps.or.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 대상자 통합조사(공단) => 대상자 확정(공단) => 이의 신청 접수(대상자) => 서비스 지원(공단) => 서비스 사후 관리(공단)
지금까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도래한 대한민국!!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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