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3개월 이후에 가장 먼저 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오래전에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표의 개념도 생기고, 2014년부터는 동물등록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반려 동물등록 강아지 마이크로칩 내장칩 외장칩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등록제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 법이 강아지에 한정되어 있어,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 반려묘에게 마이크로칩이 필수는 아니고, 동물병원 이외의 일로는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나 혹시나 정말로 혹시 모를 가출 등의 이슈로 인해 잃어버렸을 때 마이크로칩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고양이 내장칩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서 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가도 마이크로칩 확인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해서고양이의 경우 외장칩이나 인식표가 잃어버렸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강아지 내장칩 마이크로칩 가격
반려 동물등록의 경우 강아지 외장칩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의 대행업체 페오펫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페오펫에서는 반려동물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강아지 외장칩, 개민증 등 귀여운 굿즈 등이 제공되기도 하고요. 강아지 마이크로칩 삽입은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등록할 수 있는데, 비용은 4만 원 정도였습니다. 병원마다 2~4만 원 대로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 내장칩을 삽입하게 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함께 진행하고, 보호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 반려견 기본 정도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고유 번호가 생성되고, 고유번호로 이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의 경우 마이크로칩 미시행시 동물병원에서는 3000원으로 진행되며, 외장칩은 별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고유번호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고, 만약 이사, 보호자 연락처 변경 등의 정보 변경 시에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무료로 변경할 수 있고, 동물병원에서 대리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3000원? 정도 변경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 외장칩보다 내장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외장칩의 경우 산책 나갈 때 필수로 착용해야 하지만 가끔 외장칩이 없는 하네스나 리드줄을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반려견이 실내에 있어서 외장칩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밖을 나가게 된 경우 등 강아지 외장칩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렸을 때는 보호소에 가게 되더라도 반려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강아지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아이들의 경우 잃어버린 후에 보호소에 가게 되면 1차적으로 보호소에서는 마이크로칩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아서 보다 빠르게 유실된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반려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행위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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