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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임업직불금 대상 및 신청방법 수령액

by hamlove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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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뿐 아니라 임업(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조경업)도, 2022년부터 지급(2만 1천여 명, 469억 원) 하고 있는 임업직불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임업직불금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259조 원의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의 66%는 사유림이면서 산주들은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사유재산의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및 수산업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도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2022년 10월부터 도입 중에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예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 2024년 예산 : 544억원(국비 100%)
 
●  추진절차
 
- 등록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4월) =>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6월) => 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9월까지) => 급액 산정(10월) => 지급(11월)
 
 

◆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대상입니다.
 
●  기간을('19.4.1. ~ '22.9.30.)로 제한하는 이유
 
[WTO 농업협정] 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 대상인 임산물은 지급 시,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산지의 등록 기간을 제한합니다.
 
●  경영체 등록 기준
 
-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 소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등), 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경영.
-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 이상 경영.
- 표고자목 : 20 이상.
-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업자로 등록된 자.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  지급 제외 산지
 
-국유림, 공유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곳.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곳.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기본형공익직불금(소농, 면적)을 등록 신청한 곳.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육림업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곳.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곳.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곳.
- 휴경 중인 산지(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곳)
-일시적인 채취 행위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를 파종 또는 식재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 버섯류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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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자

 
●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자.
 
 
●  종사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 생산업 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종사 기간은 경영체 등록 기간 확인(직전 1년 이상 계속)
- 종사일 수는 수기, 스마트 영림일지 등 직전 연도 종사를 확인(60일 이상)
-면적 :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하는 면적 기준 충족.
 
   임업인 : 0.1ha 이상
   농업 법인 : 5ha 이상
 
 면적은 실제 경영 면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판매금액
 
-임산물 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충족.
 
   임업인 : 연간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 연간 4,500만원 이상.
 
 
●  농촌 거주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이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지급 제외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1,000 미만인 자.
- 소규모농가직불금(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지금 대상 면적 합이 30ha를 초과하는 자.
- 적법한 권원 없이 산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산림이 소재하는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 산림의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자.(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  지급단가

 
-소규모임가 단가 : 임가당 130만원
-면적 직불금 단가
 
- 송이 외 품목
ha당 3구간 70만원 부터 1구간 94만원 까지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 송이
ha당 3구간 32만원에서, 1구간 62만원까지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임업직불금도 농업처럼 소규모일 경우 정액 130만원을 지원하고, 소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적*단가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중.
(정확한 기간은 아직 명시되지 않음, 3월 중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  신청장소 : 산림 주소기 기준 읍, 면,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입증 서류(입금내역, 거래내역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영림일지(60일 이상)
- 입증서류 : 임야대장, 소득금액증명원, 영림자재 구매, 교육 이수 등 
 
농업뿐 아니라 임업을 하시는 임가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임업직불금에 대한 대상 및 신청방법, 수령액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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