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시급 결정은 사상 최대로 길었는데요. 1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된 수준으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5%의 인상률
▶ 2024년 최저 월급 2,060,740원
▶ 2024년 최저연봉 24,728,880원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전화) 1350
◆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 받게되고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표결에 따라서 사용자안을 다수로 선택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월급 계산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1,544원이고 2024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 총 209시간 계산했을 때입니다.
▶ 2024년 최저 월급: 2,060,74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60,740원입니다.
▶ 작년 대비 월 50,1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그 당시의 경제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 16.4% 인상 [7,530원]
2019년 : 10.9% 인상 [8,350원]
2020년 : 2.87% 인상 [8,590원]
2021년 : 1,5% 인상 [8,720원]
2022년 : 5.05% 인상 [9,160원]
2023년 : 5,0% 인상 [9,620원]
2024년 : 2.5% 인상 [9,860원]
◆ 2024년 최저임금 달라진 점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나 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기본급 인상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월급계산기
월급계산기나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네이버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체크하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위반했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임금 근로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2024년 최저임금 및 달라지는 점 잘 참고하시고 월급 계산도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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