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게 지원되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온라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 문화누리카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신청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발급 기간
- 2024.02.01.(목) ~ 2024.11.30.(토)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13만원
● 사용기간
- 발급일 ~ 2024.12.31.(화)까지
: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자동재충전
:2023년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이 재충전됩니다.
◆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누리집(www.mnuri.kr) 접속 후 "발급" 메뉴 선택 후 신청합니다.
- 모바일앱 : 모바일 앱 실행 후 해당 메뉴 선택합니다.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만 14세 미만, 본인 및 동일 세대원(성인) 인증수단 소지자.
- 전화 ARS(1544-3412) : 유효기간이 '2025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는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이용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가맹점 검색하셔서 사용합니다.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tv, 체험 등
● 체육활동 :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 국내여행 : 교통, 여행사, 관광명소, 캠핑장, 숙박, 온천, 체험관광 등
● 비허용 품목 및 부정 사용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담배(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예외적 허용)
- 유가증권 일체(단, 허용 분야 1:1 교환권(영화관람권, 온천 이용권)은 허용)
- 주방욕실 등 생활용품(치약, 칫솔, 비누, 샴푸, 향수, 화장품, 세제, 휴지 등)
- 가전제품, 의료보조 기구(안마기), 컴퓨터용품,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 일체 사용 불가.
- 미성년자 명의 카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등) 이용 불가.
- 편법적 현금화 행위, 타인에게 양도, 사망한 가족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관처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 등의 업무 및 이벤트, 할인 소식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 온라인 사용처는 누리집(www.mnuri.kr) 에 로그인하셔서 => 사용하기 => 온라인 가맹점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보이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이 소외받기 쉬운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원금액이 작아서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발급, 이용방법, 온라인 사용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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