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되기 전에 청소년들이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대상 및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 발급대상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자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모바일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 용도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의 확인으로 사용됩니다.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시에는 추가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불형 교통카드
편의점, 제과점, 대중교통의 교통카드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 우대 증표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미술관박물관영화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 시설에서 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을 받기 위해 제시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반명함 사진 1장(발급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대상 : 본인 직접 신청 및 부모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절차
- 제작
한국 조폐공사 (www.komsco.com) 홈페이지에서 발급 절차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문자로 배송 현황을 알려줍니다.)
-교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 수령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등기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 청소년증 필요서류
●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발급 신청서 1부, 사진 1매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 1부,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시설에서 보호사는 사람 : 재직증명서)
● 분실하면?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안 됩니다.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시설)에서 단체 발급 요청 시에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출장하여 일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증의 발급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아이꺼 만들러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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