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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혜택 중도해지 정리

by hamlove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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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 대한 혜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 및 혜택 중도해지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한민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청년 생계 수급자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기반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가입자는 매월 22일 저축, 근로활동, 교육 이수 등을 하며, 시군구는 신청 접수 및 예탁, 정기 확인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원금 관리 및 자산 형성 포털 운영, 광역자활센터는 자산 형성 포털 내 콘텐츠 관리 및 네트워크 등을 구축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지원 대상은 연령, 가구 소득, 재산, 소득기준 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연령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에 만 15세 ~ 만 39세 이하(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가 인건비의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제외업종 : 사치, 향락업체,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종사자.
 
 
 
●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2024년 중위소득                                          
 
 
1인 2,228,445
 
2인 3,682,609
 
3인 4,714,657
 
4인 5,729,913
 
5인 6,695,735
 
6인 7,618,369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복지로를 통해 가능.
www.bokjiro.go.kr  

- 방문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접수 가능.
 
 
●  기간
 
2023년 기준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4년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지만, 5월 초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 서류
 
-필수서류 : 신청서, 자가 진단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그 외 소득증빙자료, 재산 관련(임대차계약서 등), 부채 관련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등)
 
- 신청자 인적 사항, 가입자, 가구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 자가진단표는 근로여부, 소득여부, 채무불인행 상태 등을 작성합니다.
 
- 심사표: 시군구에서는 자격요건 충족여부, 중위소득, 가구특성 등을 심사표로 심사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 지원 혜택
 
▶ 차상위 이하자
- 내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적립해 줍니다.(3년 만기 후 1,440만 원 + 적금 이자)
 
 
▶  차상위 초과자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 10만 원씩 적립해 줍니다.(3년 후 72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  중도해지 사유
 
- 근로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월 미납한 경우.
 
- 교육 이수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중도해지 시 지급액
 
-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회수)
 
- 향후에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 및 신청 서류, 중도해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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