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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 계산 명절휴가비

by hamlove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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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명절에 지급받는 상여금은 명절휴가비로 불립니다. 기업은 이 명절 추석 상여금이 의무가 아니 지면 공무원은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지급이 됩니다. 나라 사정이 좋더라도 좋지 않더라도 지급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 계산 명절휴가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보수지급일이나 지급기준일 전 후 15일 이내입니다. 각 기관장이 정한날에 지급을 하게 돼요. 즉 정확한 지급일은 근무하는 기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추석 상여금 제외 대상

 
지급기준일 기준 직위해제, 정직, 강등 중인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지급이 되지만 이미 기 근무중인 사람들과 수당 차이가 꽤 납니다.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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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상여금 지급금액 계산

 
 
현재 본인이 지급받고 있는 봉급액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 봉급액 1,770,800원의 60% 1,062,480원을 추석 상여금으로 받게 되는 것.
 
8급 1호봉이라면 봉급액 1,805,100원의 60% 1,083,060원을 지급받습니다.
 
 
 
 

◆ 공무원 수당

 
공무원은 부양가족과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수당은 가계보전수당입니다.  이 수당을 제외한 수당만을 가정하면 아래의 수당들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정액급식비 : 130,000원
 
▶직급보조비 : 155,000원
 
▶명절휴가비 : 본봉의 60% (1년 2번)
 
추석, 설 명절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있고 9급 1호봉 기준으로 1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외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당 14종
 
▶상여수당 3종
 
▶가계보전 수당 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등 2종
 
 
 
실비변상 등 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상여수당 (3종) 대우 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 보전 수당 (4종)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특수 근무 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초과 근무 수당등 (2종)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 변상등 (4종)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추가적으로 정근수당의 경우 1년 미만은 지급되지 않고 2년 차는 본봉의 5%이며 근무연수가 오를 때마다 본봉의 10% 15% 20%씩 오르게 됩니다. 명절상여금은 설날과 추석이며 정근수당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입니다.
 
 
● 정근수당
 
비율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1년 2번) 정근수당도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 5%, 3년 미만 월봉급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금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정근수당은 늘어납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9급 일반직 직렬은 낮은 임금에 의해 많은 분들이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 최근 교사들의 사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수당들이 더해지면 다소 보전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10년은 근무해야 아 이제야 연봉이 좀 올랐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 추산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인지만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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