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2024 달라지는 것들 중요한 사항만 체크하고 넘어가 봅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향
◆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 -> 200만 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
연간 총소득 25% 이상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사용 전액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일정 공제비율에 한합니다.
연간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올해 신경 쓸 공제항목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납입액은 월 2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인정.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 원 저축 추천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하로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주택이 대상입니다.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금액 전액 15% 세액공제.
올해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포함.
●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게 유리함.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 대출 상환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라면 공제받기 힘듦.
결혼한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몰아주는 게 좋음.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상향됨/ 총 900만 원입니다.
최대한도 월 75만 원 납입 시 148만 원 환급 가능함.
환급액이 매우 커서 좋은 혜택이지만 중도해지 할 거라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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