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어떤 것때문에 문제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을 복귀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실업급여 개편안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버는돈을 의미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을 변경한다는것입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삭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로써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감소됩니다.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면 923,52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46만원만 받게 됩니다.
더불어 실업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임. 이토록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이유는 부정수급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더불어 반복수급도 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 명 이상으로, 최근 5년간 24.4% 증가세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고 반복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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