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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12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8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2~3년간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그 동안 쭉 1주택자로 살고 계셨던 분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액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번 조치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 토지/건물/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분양권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2년 미만을 보유하면 세율이 40~70%로 상당히 높은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무조건 2년은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2년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 2년 보유기간은 21년1월 1일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기본세율
연도별로 변화 시점이 있었고, 2021년 이후부터는 총 8단계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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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12억원 이하 비과세 따른 세금 변화
- 정부 조치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2년이상 보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필요경비 등은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비과세에서 12억원 이하 비과세에 따른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 정도이므로, 50% 이상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비싸다고 하면 20억원 정도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약 6,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천만원이면 꽤 큰 금액입니다.
매수금액 | 매도금액 | 양도소득 | 기존)9억원이하비과세 | 변경)12억원 이하 비과세 |
10억원 | 20억원 | 10억원 | 1.95억원 | 1.34억원 |
8억원 | 15억원 | 7억원 | 8,600만원 | 3,300만원 |
6억원 | 12억원 | 6억원 | 3,700만원 | 비과세 |
2021년 12월 8일(월)부터 시행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2억원 이하 비과세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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